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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

본 업무협약(이하 ‘협약’)은 주식회사 가화(이하 ‘플랫폼 운영사’)와 본 협약에 동의한 공사업체(대표: 대표자명, 이하 ‘협약업체’) 간에 재난 복구 및 공사 매칭 서비스 ‘원래대로’를 통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본 업무협약서는 대표자 본인이 서명함을 확인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플랫폼 운영사’가 운영하는 ‘원래대로’ 플랫폼에 ‘협약업체’가 입점하여,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공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단다.

제2조 (협력 내용)

플랫폼 운영사는 ‘원래대로’ 플랫폼을 통해 공사 수요 정보를 ‘협약업체’에게 원활히 제공하며, 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지원한다.

협약업체는 ‘원래대로’ 플랫폼의 파트너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 이용자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견적 산출
  • 책임감 있는 시공 및 철저한 사후 관리(A/S) 이행
  • 플랫폼 운영 지침 및 표준 시공 가이드 준수
제3조 (효력 및 구속력)
  1. 본 협약은 ‘협약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동의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협약은 상호 협력의 의지를 확인하는 선언적 문서로서, 별도의 본계약 체결 전까지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4조 (정보의 보호)

양 당사자는 협력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 정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 협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제5조 (전자서명의 효력)
  1. 본 협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체결되며,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2. ‘협약업체’가 온라인상에서 본 협약에 동의함으로써 표시한 전자서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생성된 것으로 간주하며, 서명 또는 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확인한다.
제6조 (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공사 수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스템 자동 생성 인증 문구]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체결된 유효한 문서입니다.

  • 협약 체결 번호: 발급 대기 중...
  • 협약 당사자(업체명): 입력 대기 중
  • 체결 일시:
  • 인증 수단: 온라인 폼 제출 및 동의
  • 접속 IP 주소: 조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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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가화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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